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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하여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부모와 아이가 안전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시설검사 대상인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82곳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정기시설검사는 공원 내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시소, 흔들놀이기구 등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공원 54곳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기시설 검사를 진행했고, 하반기인 7월은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않은 공원 28곳에 대해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원 내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집중 검사한다.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후 즉시 보수하고,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보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해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