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청주시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한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1개 항목 추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 원 상향,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ㆍ후유장애 항목을 300만 원 상향 등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3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물놀이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주시민이 보험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