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친환경농업 농산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과 인증 취득에 관심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회당 30명씩 이달 22일, 23일, 29일, 30일 네 차례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 신청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공고란을 참고해 이달 1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방문, 전화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증 취득에 필수인 본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신청서 작성요령 등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부터 인증을 취득하기까지 인증 전반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인증(또는 갱신) 신청 시, 최근 2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연속해 유지했다면 최근 4년 이내에 받은 교육 수료증까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 수료와 인증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 사전 신청 받아 소규모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와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 친환경 활성화 교육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 이수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농업교육포털’에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의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