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토양오염 정화 위반기업 가중처벌 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특정 건설업체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벌금만 내고 버티며 시간만 끌자,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정화위반 기업에 가중처벌 조항 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등 18명은 상습적 토양오염 범죄자에 대해 현재보다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에게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낮아 정화명령을 무시하고, 벌금을 낸 뒤 시간만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사는 정화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벌금만 납부한채, 작업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며 세월만 보내는 실정이다. 대표적 사례로 부영주택을 꼽을 수 있다. 부영주택은 2018년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를 받았다. 이후 2차 정화명령도 뭉개고, 최근에는 3차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납부하면서 정화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