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특정 건설업체가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벌금만 내고 버티며 시간만 끌자, 이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정화위반 기업에 가중처벌 조항 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등 18명은 상습적 토양오염 범죄자에 대해 현재보다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토양오염 정화 책임자에게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벌금이 너무 낮아 정화명령을 무시하고, 벌금을 낸 뒤 시간만 끄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사는 정화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핑계를 대며 벌금만 납부한채, 작업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며 세월만 보내는 실정이다. 대표적 사례로 부영주택을 꼽을 수 있다.
부영주택은 2018년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를 받았다. 이후 2차 정화명령도 뭉개고, 최근에는 3차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가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은 납부하면서 정화명령은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토양정화업계는 정화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약해 고액의 정화 비용보다 벌금을 내며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화 조치명령 불이행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명령 불이행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명령 불이행 ▲오염토양 무단 투기·매립 등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해당 위반 죄에 1.5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자, 의견 창에는 '개정안 반대' 의견으로 도배돼 있다. 통상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올라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반대 의견만 줄지어 올라 와 있다. 현재 의견 창에는 2,900여 개 의견이 게재돼 있다.이처럼 일목요연하게 반대의견만 게재되자 정화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개입한 조직적인 '댓글부대 동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다른나라 정화명령 위반시 어떻게
미국의 경우 ’포괄적 환경대응, 보상과 책임법(CERCLA)’에서는 오염 정화 책임자의 범위와 책임 배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화명령 불이행 시 가중처벌 조항을 명시했다.
독일은 ‘연방토양보호법’으로 정화 의무자의 범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본의 ‘토양오염대책법’ 역시 오염조사와 조치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외국사례에서도 토양오염 정화명령 이행을 강제하고, 상습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