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지난 2020년, 경찰에 공식 접수된 운전자 폭행 사건은 3200건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운전자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 중 91.4%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피의자들 대부분은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중형으로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운전자 폭행의 경우 단순한 폭행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보니 운전자폭행은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혐의라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추선희변호사는 "최근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판결을 선고한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감형에 주효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즉 다시 말해 운전자폭행을 벌인 가해자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한다. 그래서 운전자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사법부가 교통범죄 형량을 선고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양형사유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양형에 충분히 참작될 수 있다.
추선희 변호사는 “합의시에는 피해자들이 폭행으로 인해 감정의 골이 깊어 강경모드를 취해 합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보단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폭행은 차량을 운행중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폭행만 해당된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차, 신호대기중인 경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혐의가 인정될 만큼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현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