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평범한 취준생 A 씨가 한 남성이 자신의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했던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고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A 씨는 추악한 성범죄임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지만, 현재까지는 정액 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할 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다. 이를 막고자 성폭력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앞으로는 이런 행위도 성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성범죄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선 올 하반기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통해서 받을 수 있게 했다.
과거엔 초범이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 등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엄벌을 처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 성범죄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됐을 경우 변호사에게 초기부터 상담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처벌이 강화되고 초범도 죄의 내용에 따라 실형을 상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성범죄 사건의 유형도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세분되고 있다. 그만큼 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성범죄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심정적 고통의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미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보안 처분을 함께 진행한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같은 시안이라도 진술이나 조사 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단, 처벌을 피하고자 무작정 피해자에게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