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아이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진다.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려 다치게 하면 부모가 치료비를 변상하는 익숙한 과정도 엄밀히 법에 부합되는 절차다. 하지만 자녀가 14세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나이대 청소년이 저지르는 폭행은 형사 범죄가 된다.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과 성범죄 등 소년 사건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론화되는 사례가 많아졌다”라며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의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들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도 높다”라고 말한다.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다수 소년 사건들을 맡아온 함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소년 형사 범죄의 현주소를 알아봤다.
Q. 소년 형사 사건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A. 미성년자 피의자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라면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 성인과 다르게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겨지지만,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요즘 촉법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A. 촉법소년 범죄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뜻한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흉악범죄가 종종 발생하면서 최근에는 일종의 무법지대처럼 인식되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유다.
Q. 학교폭력 등 촉법소년 범죄 처분은 어떻게 내려지나?
A. 촉법소년 범죄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범죄에 따라 나이가 어려도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분 자체로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고, 향후 재범을 저지른다면 상습성을 인정받아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위탁, 병원 등에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있고, 다만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지 않고,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수강 명령 또는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에서 배제된다.
Q. 촉법소년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은?
A. 촉법소년 범죄는 단순히 보호처분 말고도 여러 절차로 이어진다.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학교폭력의 경우 징계 조치가 동반된다. 촉법소년들이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일으켜 뉴스에 보도되고 그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장난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물론 중범죄가 아닌) 소년 재판을 받는 아이들인데, 이때는 소년보호사건의 원래 목적처럼 해당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정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 소년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소년 사건을 맡아 처리해오면서, 소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르게 준비하게 되는 점이다.
한편 법무법인 강함 대표 변호사 함인경 변호사는 양천구 목동을 중심으로 지역 의뢰인들과 만나오고 있으며 양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소년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