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8. 5(목) 국내에 환전상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한 중국인 환전상 2명(A씨 30대, B씨 20대)을 구속했다.
2020. 12.경 현금수거책 A씨(구속) 등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수거해 입금한 계좌를 분석, 추적하여 중국인 환전상 2명을 특정하였고, 이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2019. 10.경부터 2021. 3.경까지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로 국내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보낸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9억 상당을 환치기(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받은 다음 중국계좌에서 중국 돈을 송금하는 방법)하는 수법을 범행에 이용했다.
전북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