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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여자친구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1997년경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땅속에 묻어 유기한 피의자를 검거
공소시효 경과된 사건이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 에서는 1997년경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땅속에 묻어 유기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고 밝혔다.

 

2020년 8월경 지역 선,후배간 3명중 1명이 피의자를 상대로 살인사건 입막음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뒤 자백을 확보하고 법최면 수사등을 동원 3명중 1명을 혐의 구체화 하고 추정 암매장 지역 지질탐사및 굴착을 실시하였으나, 유골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범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범죄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주범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체포영장 신청・발부 받아 지난달 5일 검거한 뒤 자백을 확보 했다.

 

피의자 자백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고,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IC부근에 도착. 수회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제 ○○고등학교 앞 도로 공사 중인 비포장 도로변 웅덩이에 시체를 넣고 묻었다"고 자백 했다.

 

경찰에서는 비록 피의자의 처벌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피해자 유골 수색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암매장 의심지역에  지표 투과 레이더 및 굴착기 등을 활용해 피해자 유골 발굴 추진중으로 현재 미발견된 상황이나, 발굴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결, 유족들에게 경제적 지원 협의 진행 중이다.

 

피해자지원의 적용 기한은 10년으로 본 사건은 적용대상이 아니나, 수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단서가 확인되는 대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에 소임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