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관련 업무의 일부가 광역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로 환경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내 여건을 반영한 내실있는 정책 수행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환경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지역내 전문가로 구성한 건강 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이다.
2022년에는 환경보건과 관련한 현황과 여건, 환경 유해인자 저감 등 도민보호 방안, 민감계층과 취약계층 관리방안 등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로 집단 암을 일으킨 장점마을 사례를 교훈삼아, 역학조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청원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역학조사는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실시되는 사전 예방조사로, 배출원 중심의 유해인자 노출평가 등을 통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시 저감대책 등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된다.
청원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를 요청하는 주민의 청원신청에 대해 유해인자 노출평가와 주민건강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므로, 향후 조사결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장점마을 사태를 겪은 2019년 이후 전북도는 유해 환경요소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환경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27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과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124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개선하였으며, 주요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추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확인하여 방지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개선하고 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호소와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현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