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군)의원이 10일(금) 제384회 임시회에서 정부에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자치 치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력에 따라 치안불균형 문제가 지적되는 등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사무로 규정, 여성 및 인권전문가의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확대,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시행,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 및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경찰교부세 등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경찰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자치분권의 취지와 부합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잘못된 제도를 즉각 개선하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