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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경찰, ‘제20대 대선,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선거사범' 엄정 단속

수사전담반 편성, 선관위 공조체제 및 설연휴 선거사범 단속 강화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이형세)은, 내년 3. 9.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49명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전북경찰은, 2022년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수)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149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 할 계획이다.

 

금품선거·거짓말선거 등 5대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며,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단축체제도 가동한다.

 

이형세 전라북도경찰청장은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