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오늘(3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특별지자체 규약(안)에 대한 중점 논의와 특별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추가 협의가 이루어졌다.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제22조)이다.
합동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울경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특별지자체 규약(안)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무, 신규 발굴된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사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에 대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스포츠 한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부울경 시도민 체감형 시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 내용을 점검하고 합동추진단 의견을 수렴한 후 규약(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은 법제처 해석 등을 통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부울경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에 기본이 되는 사무와 규약(안)이 마련되었다”라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부울경 시도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