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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당·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의 경우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의 경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023년까지 2년 유예해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201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대가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및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 기준은 빠르면 이번 주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더 미뤄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