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광모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일대에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데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 데 이어, 조례안 심사 통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부산시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교통환경 개선 사업 등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담아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관광단지 입주기업의 공공기여 측면에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광모 의원은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관광단지 해당지역을 넘어선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시, 관광단지 입주기업들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광모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부산시는 행정 편의상 관광단지를 조성한 해당지역에만 주민지원사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보다 체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적극적인 자세를 부산시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