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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천영미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확산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도내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만 있어 소비자단체 이외 사업자 등에 대한 소비자 중심경영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 직후 천영미 의원은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언급하며 “도 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 증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는 사업자의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