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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민주주의교육 및 민주화운동 기념을 통해 도민 의식 개선에 힘쓸것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국중현 의원은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및 민주주의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근거와 지역민주화운동센터의 지원을 규정해 민주화 유산 발굴이나 지역 출신 인물의 추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민주화 기념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시행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민주화운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 직후 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도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민주시민 교육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가치를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