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진구는 지난 2018년부터 점심시간대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을 유예해왔다.
구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오는 1월 14일부터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유예시간 확대를 결정했다.
단,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흐름과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식당 등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되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시간 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