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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상 등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분야 체납징수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세무조사 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해 교부세 4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의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총 203건을 제출받아 분야별 예선전을 거쳐 3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으며, 그중 상위 10건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구시 서구가 발표한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사례는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리를 추진해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공매처분으로 장기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로 세입증대 분야 2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후순위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고질체납세를 징수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대구시와 8개 구․군이 협심 노력해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이 1위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수성구의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세무조사’ 사례도 법인의 세금탈루 혐의를 포착해 취득세를 추징한 우수사례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매년 수상하는 것은 대구시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세입증대 방안을 적극 발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에 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사례를 제출해 세입증대 분야에서 12년 연속 수상했으며, 그로 인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지방교부세가 37억 5천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