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구민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앞으로 은평구민은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받는다. 청구는 보장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보장 기간 중 은평구가 주민등록지(등록 외국인 포함)인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과 함께 가입과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보장항목은 총 7개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도 중복 지급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20~60만원(진단 4주~8주이상)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벌금 2,000만원 한도(만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한도(만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만14세 미만자 제외)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구제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은평구민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