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포함됐던 식품접객업종이'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고시 개정에 따라 제외대상에서 삭제됐다.
이에 식품접객업소 내에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금지되며, 제과점의 경우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된다.
집단급식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된다. 1회용 봉투·쇼핑백은 음식점과 주점업에서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제과점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계양구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카오톡 등에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였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감소되어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들기 바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