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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학원, 2019년 임원진들 사립학교법 위반…학교 정문에 종교부지가 생긴다.

화성학원 실무자, ”팔달8구역 아파트는 가치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
화성학원 2019년 근무했던 K 전) 이사장과 임원들은 알고 있었다.
경기교육청, 화성학원은 허가 없이 계약금 수령 제재까지..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학교법인 화성학원은 112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원중고등학교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약 10년 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대부료와 토지 매입하라는 요청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K 전) 이사장과 임원진들과의 법 논쟁으로 휘말릴 것 같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의 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진행한 결과는 학생들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중고등학교 입학이 3월 2일이다. 그런데 SK건설은 학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옹벽 해체 두고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 세월을 들추어 보면 수원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사업은 학교법인 화성학원 측은 호기(好機)였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재건축·재개발 입장에서는 학교를 신설해야만 하는 등 많은 혜택이 주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 당시 K 전)이사장과 임원진들은 매각에만 급급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토지매매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달8구역 조합 측에서 계약금을 받아 사용한 후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하여 “기본재산 처분 관련 경위서를 제출”이라는 제재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한 결과 화성학원은 “기본재산 처분허가 전 매매 계약 및 계약금 사용 관련 경위서 제출 요구 및 가 처분(대체) 허가 신청 건 검토 불가 알림” 공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법인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 국유지 납부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에서 제출한 기본재산 처분(대체) 허가 신청서에는 기본재산 7필지를 총 3,515,472,020원에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매매 계약서상에는 6필지를 총 3,110,714,020원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었다. 고 한다. 또 화성학원이 제시한 신청서에서는 국유지 매입 우선순위, 토지 위치 매입가격 결정하였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해 이사회 회의록도 첨부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다.

 

이에 경위서를 작성한 국장은 경위서에서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고 무리한 행정 처리를 했다“ 라고 인정하며 계약금 122,807,850원을 받아 캠코 대부료로 납부했다. 하며 1일에 40만 원 이상의 변상금(대부료의 120%)이 부과됨으로 법인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라고 경위서에 입장을 냈다.

 

그런데 1일 40만 원이 부담스러웠다고는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진행을 했어야만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2018~19년 3차 이사회 회의록 서면과 녹취록을 살펴보면 당시 실무를 맡았던 국장은 전문가 수준에서 브리핑과 설명했다. 

 

2018년도 7월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서면 문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녹취 파일에는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곳이 드물어 팔달8구역 아파트는 가치와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중고등학교 공원부지 앞에 휀스가 처져 있으며,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 곳이 학교 정문과 맞붙어 있는 교회다.  

 

또한 2019년 7월 제3차 회의록에서는 "당시 대부료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브리핑하면서 예체능관과 운동 휴게동 철거해야 한다면, ”화성학원에서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예시를 했고, 학교 정문 도로에 원활한 도로환경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종교부지가 생긴다“ 라고 했다.

 

아울러 학원 측은 조합 측에게 대토와 보상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말을 흐렸다. K (전) 이사장이 의장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면으로 작성한 회의록에서는 정상적인 행보로 이어졌으나, 녹취 파일에서는 전문가적인 설명을 했다. 기본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지난 1월 수원서부경찰서에 K전)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사주인 전) 홍 이사장과 신임 윤지윤 이사장이 고소한 사실을 알고 당시 함께 근무했던 K 전) 이사장과 이사가 학교를 찾아와 비아냥거리고 갔다고 성토했다.

 

이에 K 전) 이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녹음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가늠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뛰고 놀아야 할 공간을 이용해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