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일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한 일터“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성규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 회장)를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 내용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며,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확대 실시한다.
곽미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인천교육 가족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