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옹진군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보건체계 점검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옹진군 중대재해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관내 16개소)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인 만큼 선제조치로써 최근‘옹진군 중대재해예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상황별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관계 법령 이행여부 점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교육 등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옹진군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