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4월 14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검사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며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