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故천민우 주무관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故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서는 지난해 11월 3일 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로, 과로사 원인과 재발방지 권고안 등이 담겼다.
원인조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故천민우 주무관의 과로사 원인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충원의 부족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한 보호방안 및 직원 심리상태 돌봄 부족 등)을 꼽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난 2021년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환자가 급증해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타 시·도 대비 인천시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침 등이 초과근무를 요하는 과중한 업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증가로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상급기관에서 대응인력을 적시에 확충해주지 않았고 ▲구 내부에서도 자가격리자 관리, 시설점검 등 증가된 코로나 업무 수행으로 인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으며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것 등이 적시됐다.
원인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소 직원 정신건강관리(상담서비스 제공 등) ▲노동시간 관리(최대 주 52시간 이내 노동시간 관리, 적절한 대체휴무 부여, 퇴근 이후 업무관련 sns지양 등)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건의(인력채용을 위한 예산확보, 코로나19 관련 일선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요구 등)등을 재발방지 권고안으로 제안했다.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적극 수용해 지난해 9월 15일 숨진 故천민우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부평구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