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봄 이사철을 맞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은평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90여 곳이며, 점검 기간은 오는 4월 말까지다.
주요 점검내용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 교란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광고의 적합 여부 ▲중개보수의 초과수수 행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불성실 행위 등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하고, 위법사항 등 중대사안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 은평구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270여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16건, 등록취소·형사고발 6건 등 총 36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54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