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는 최근 행락철을 맞아 무의도와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불법 농막들에 대해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자진정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계도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지 위에 연면적 20㎡ 이내의 농기구, 농자재 등을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초기 농막은 컨테이너를 개조해 짓던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복층을 포함한 2층짜리 형태는 물론 농지에 잡석을 깔고, 잔디를 심고 조경수와 꽃을 가꿔 정원처럼 꾸미거나 취사 시설을 갖다 놓고 바비큐장처럼 사용하는 등 농막을 개조해 전원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구는 가능한 계도기간 내에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현지 실태조사에 나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불법 농지전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불법농막 집중계도를 통해 관광지 주변의 무질서 근절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