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31일까지 파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단속 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도·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며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