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개학기를 맞아 3월 21일 일산동과 방어동 일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부명예시민경찰연합회(대표 박진석)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학교주변과 일산해수욕장 등 번화가의 고위험‧다중 이용시설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3월은 개학기 등교수업으로 청소년들의 교외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룸카페·멀티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와 호프·카페, 숙박업 등에서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에서 유해표시 의무 위반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학교주변 및 번화가 주변에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