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을 다니는 자 또는 진학을 위해 학원 수강을 받거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올해 총 예산은 2천 940만원이다.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22년 2월 말 기준 349가구·1,327명이며, 시설입소자는 4개소 30명이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24명에게 2천 76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