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은평구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법정 정기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1971년, 1991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 단독주택 1,357곳, 공동주택 218곳, 근생 등 기타용도 58곳 등 총 1,633곳이며, 그 밖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부터 안전점검 대상 중 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안전점검’도 시행한다. 사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점검대상 건축물에 사전안내문과 의견청취문 및 점검 신청서 등을 통해 점검내용에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1차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건축관계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나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 보강을 안내하고, 주요 구조체에 중대결함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기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물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취약지점도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은평구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에서는 노후 건물 안전점검 지원과 더불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00백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 7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