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선거 참여 연령제한이 18세 하한으로 변경되는 등 최근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도내에서도 앞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과 관계된 교육정책,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25개 교육지원청이 주축이 되어 각 지역별로 운영 중인 ‘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사항을 제도화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또는 시·군의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될 청소년교육의회에 대해, 청소년 의원의 모집부터 위원회 활동, 회의 진행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제안되는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지자체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여 교육의회 활동이 단순한 체험이 아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거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청소년교육의회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자치교육과 지방정치의 산실인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