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으로부터 부산지역 부동산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조정대상지역 해제요청 탄원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동산조정대상지역은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국토교통부가 내리는 조치로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현행 기준 중 하나는, 3개월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최근 3개월간(3월~5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동안(3월~5월)의 부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87%를 기록했다. 부산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한참이나 밑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월별 평균 주택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지만, 부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114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 사하구와 금정구의 최근 5~6월 청약경쟁률은 사하구 1.5:1 및 금정구 1.3:1을 각각 기록하는 등 초과기준에 한참이나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를 포함한 총 14개 자치구는 지난 2020년 11월과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규제 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사하구는 부산내 타지역에 비해 2~3배 집값이 싸지만,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하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지역 다수가 주택시장 과열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적 부동산 규제정책인 조정대상지역에 장기간 묶여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역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새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맞춰 반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하구 등이 부동산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안보고에 앞서 진행된 탄원서 전달식에서, 조경태 의원은 사하구 주민 327명의 서명이 담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탄원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