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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에 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효율성' 제고해야

정진석 국회부의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성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개발협력 주체로서 시민사회 참여 강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유무상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주체간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 국회·시민사회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국제개발협력은 정치·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진입이 가능했다”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격에 부응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