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근로자가 사는 시·군·구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이 중 8곳은 서울이었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 3830만원 대비 3610만원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의 중구 2520만원 대비 2.95배나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도 용산구 6470만원, 경기 과천시 6100만원, 송파구 5190만원, 경기 성남시 5000만원, 종로구 4880만원, 성동구 4천800만원, 마포구 4780만원, 중구 4710만원가 상위 10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개 시·군·구 중 수도권은 경기의 포천시2820만원, 동두천 2800만원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이외 1인당 평균 총급여액 하위 10개 시·군·구는 부산 중구 2520만원, 대구 서구 2590만원, 경북 의성군 2820만원, 전북 부안군 2860만원, 대구 남구 2 860만원, 부산 사상구 2890만원, 경북 영덕군 2900만원, 전북 김제시 2900만원 등이었다.
광역자치단체별 시·도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 비중은 울산이 5개 군·구 모두 평균 총급여액 이상이었고, 이외 서울 60%만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경기 35.5%, 인천 10% 등 수도권마저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 비중이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강원, 충북, 광주, 전북, 제주는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시·군·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