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982년 9월 30일 선감학원 폐쇄로부터 40년 이상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수식어가 반갑지 않습니다"라고 2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씻지 못할 상처를 받은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을 약속한 지난해 10월 이후 많은 피해자들께서 경기도로 이주해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경기도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가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모르는 분들에게는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자"면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동시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등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발 빠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4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지자체 최초로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 원 ▲위로금 500만 원(1회)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지원 등이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0일 도지사-진실화해위원장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유해 발굴 및 제도개선은 국가 주도로, 피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집중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입증자료 제출 및 도내 거주 등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신청 피해자들의 추가 발굴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 광역자치단체 협조 등을 통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관련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