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민간인 등이 타국의 민간과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으로 국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국제교류 행위인 공공외교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경기도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고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가 공공외교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여러 학술 및 정책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경기도 공공외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 '공공외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 20일 서울에서 공공외교 전문가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기에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기도가 지방공공외교의 선두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제경제협력과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과 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시 신설될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내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과의 업무 협조와 사업 효율화를 비롯한 경기도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가능한 빠르고, 확실하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라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상설 공공외교위원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교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시 생길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달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