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와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 홍보했으며, 지난해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수질복원센터의 농도가 증가하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불법 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