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제조공장 및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 폐수 적정처리 ▲ 운영일지 작성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약 3500만 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점검 행정과 시민 감시 제도로 배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맑은 하천 살리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