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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에 강경대응…민변 변호사 등 고소

 

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쿠팡 발 블랙리스트’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인 14일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특정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관련 엑셀 파일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문건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근무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외에도 퇴사일, 사유, 노조 직함 등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쿠팡이 이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블랙리스트 실체 파악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피해자를 규합해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 및 관리한 점은 인정하나, 정당한 경영 활동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강변했다.

 

쿠팡은 대책위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 당시 공개된 문건이 자사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대책위 대표를 맡은 권 변호사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까지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