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달 25일 성남 상대원3구역주민대표회(가칭)의 심재상 위원장이 스스로 상대원3구역 공영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위원장이라고 칭하며 활동한 이모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위원장은 "지난 수년 동안 이 위원장이 건설 관련 업체들과 결탁해 불법적으로 수 십억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며 "또 다양한 불법과 편법으로 오직 주민대표라는 직책을 차지하려고 성남시장의 통합 권고도 거부하고 상대원3구역 권리자들을 감언이설과 불필요한 서류의 강제성 징구 등 무리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차 주민대표회의의 경쟁상대에 대해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경쟁상대가 위례삼동선 상대원역 유치 서명 운동 등 권리자 편익을 위한 공익활동하는 것과 관련해 서명 용지를 수거, 폐기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과거 상대원 3구역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훔쳐 간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수년 동안 지출한 수십억 원대(추정) 자금은 철거 또는 용역 업체와 사업권을 약속하고 받아낸 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위원장과 용역업체간 계약서에 상대원3구역 면적 중 일부만 철거권이 계약돼 있고 또 다른 철거업체와 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심 위원장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맞고소 했다.
이런 사태로 상대원3구역주민들은 철거업체와 사전 결탁하고 수십 년 지켜온 재산을 잃을 수 없다며 성남시청과 지역 곳곳에서 성남시장에게 철거업체와의 사전 결탁자를 즉각 조치하라는 요청과 수사기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 까지 1인 시위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현장취재와 제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두 위원장에게 취재 요청했으나 심재상 위원장 측만 취재에 응하고 이모 위원장은 인터뷰를 약속했으나 수차례 연락해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