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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파주시의원,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