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속보] 티메프 사태 후속-법원 회생 여부 심문, 정부 보완책 마련 중

 

 

법원, 오늘 오후 티몬과 위메프 회생 개시 여부 결정 위한 심문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재판을 개정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로 예정되어 있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두 회사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나흘만이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마련되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법원이 회생 심사를 기각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파산한다.

법조계에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은 최장 3개월 동안 보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회생 신청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위메프 환불금 지급해드립니다”, 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늘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티메프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호나라에 보안 공지를 올려 “최근 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됐다”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액이 지급됩니다(위메프)’라는 내용의 문자에서 링크를 누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받도록 유도한다.

다른 형태로는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티몬)”라며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한 후 네이버 계정을 입력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면 금융 정보나 스마트폰에 저장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번호 도용으로 스팸 문자 발송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수신 때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정부, 제도적 보완책 마련 중...에스크로 제도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에 초점

 

정부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기재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회의를 열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의 핵심은 결제 대금을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의 도입과 정산 주기 단축이다. 에스크로 제도는 은행과 같이 신뢰성 있는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을 완료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번 티메프 사태에서처럼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의 정산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 안전하다.

에스크로 제도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 이미 도입돼 있으나 셀러(판매자)를 중심으로 한 ‘통신판매업자’만 적용 대상이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나 11번가·옥션·G마켓 등 일부 플랫폼 업체는 의무가 아닌데도 에스크로를 적용해 왔다.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