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이 10일 법원삼거리 법원 출입문 앞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인천의 한 병원이 조직적으로 무자격자를 대리수술 시킨 혐의로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되는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023년 부산 척추·관절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지는 등 많은 병원이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검찰이 기소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단일 병원 최대 규모 범죄사건으로 재판부가 엄중히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송운학 의장은 인사말에서 "공소장에 따르면 성명 불상자가 109건이나 집도했다는데 유령이 수술한 것도 아니고 부실 수사한 것 아닌가"라며 검경 수사를 질타하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고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이대 서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혐의를 보도하고 경찰이 교수를 내사하기 시작했다"라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개인병원을 넘어 대학병원에 퍼져 국민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이 때문에 지난4일 이자리에서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고 선결 조건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적용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송명섭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9일 병원장을 비롯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회사 사원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병원장은 다수의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며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고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며 대리수술이 아닌 단순 진료보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로 재판을 앞둔 피의자가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대리수술 아니고 진료보조행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난 5월 검찰이 기소하자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10여개 이상에 달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면서 '의사가 직접 100% 집도했고, 오히려 이번 기소를 통해 대리수술 오명을 탈피했다'라고 주장했다. 모든 수술을 의사가 집도했고,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이 행한 진료보조행위를 대리수술로 침소봉대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고 병원장의 이 같은 주장은 괴변에 가깝다. 고 병원장은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에게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리트랙터를 사용해 환부를 벌려 고정하게 하고, 석션 기기를 사용해 환부의 피를 제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의료인인 그들에게 직접 의료용 드릴을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의료용 핀을 박는 행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은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한다면서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수술보조행위라고 말하지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리수술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PA간호사를 활용한 보조행위 시인? 범행 당시 명백한 불법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PA간호사를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마치 본인의 불법적인 대리수술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어쩔 수 없이 집도 의사의 수술을 돕는 것이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고 오히려 사법부가 대리수술과 수술보조행위를 판단해서 후배 의사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이 공소장에 기재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단순 업무라고 말하면서 이런 행위를 규제하면 어느 누가 수술을 할 수 있었겠냐? 의사와 의료진이 수술할 수 없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빠진 병원장이 주장한 거의 모든 내용은 거짓으로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시늉하는 것에 불과하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으며 "고 병원장이 과거 인터뷰를 통해 PA 간호사, PA 간호조무사등을 언급하며 본인의 불법행위가 마치 의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위로, 의료계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라며 본질을 희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PA간호사는 간호사가 충분한 직무교육과 수련을 통해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것이지, 간호조무사나 영업사원을 PA간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개정안에서도 수술과 관련된 PA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수술 부위 표시,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매듭, 수술 보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는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 소지가 있는 사안이고, 범죄 혐의가 발생한 당시 시점에서는 당연히 불법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