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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액 106억 원

-성명·나이·직업·주소 등 공표…체납 '불명예 1위' 경기 용인 김모 씨

 

지이코노미 김대진 편집국장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20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800명, 경기 2,645명으로 전체의 48.9%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김모(47) 씨다. 지방소득세(5건) 106억5,7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달 중순까지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의 유모(49) 씨가 과징금 23억2,500만 원(18건)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 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