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 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EC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총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에 향후 절차를 보고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기업결합 절차를 연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인 미국 법무부(DOJ)에 EC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DOJ는 별도로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지만,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사실상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인 셈이다.
두 회사의 합병은 올해 안에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2년간 유지되고 이후 ‘통합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대한항공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나항공 주식 1억 3,157만 8,947주(지분비율 63.9%)를 취득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넘어간다.
두 회사의 자회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계획은 향후 LCC 3사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과 그동안 두 회사가 적립해온 마일리지의 통합 방향 등은 숙제다. 현재 대한항공이 소비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이하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잔액은 올해 9월말 현재 약 2조 6,000억 원,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잔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내년 상반기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