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11시경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출항통제를 위반한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전남 서해 남부 앞바다 모든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항 통제를 어기고 몰래 출항한 어선 8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톤급 미만의 어선 8척이 풍랑주의보 발효 중 출항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조업을 위해 출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어선들은 해경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인 해양경찰서장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규정 위반에 대해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8척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출항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단속 여부를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