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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행정 공정성 실종…공무원-환경단체 유착 의혹 제기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지난 20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와 완주군 공무원 간 유착관계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정수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부장은 "완자킴 정 모 대표 집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간 정화조 없이 오수를 신흥계곡으로 무단 방류했다"며 "2020년 말 의혹이 제기되자 급히 정화조를 설치한 뒤 '과거부터 정화조가 있었다'라고 변명했지만, 2018년 위성사진에 해당 장소에 나무가 심겨 있는 것이 확인되며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정화조 설치 과정 중 서류를 조작해 준공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된 정화조는 FPR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오수로 방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정 모 대표가 제출한 서류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유기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화조 승인 과정에서 현장점검 없이 서류를 승인하고 담당 공무원의 서명과 날인이 없이 승인되는 부실 행정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화조뿐 아니라 정 모 대표 집 또한 불법 증축과 토지 침범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 부장은 "정 대표 집에 불법 증축을 위해 인근 산지 토지 경계를 침범했으나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증축 허가를 받았다"라며 "이를 위해 도면이 두 개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유도로 및 하천부지 침범 문제도 제기됐다.

 

이 부장은 "정 모 대표 집 인근 국유도로와 하천부지를 침범하는 조경석과 조경수를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라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군청에서 철거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보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꼬리명주나비 복원을 목적으로 지난 4년간 24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복원 사업에 쓰여야 할 사업비가 토요걷기 활동에 쓰인 정황도 드러났다.

 

꼬리명주나비 복원을 위해 풀 깎기 작업을 시킬 인부를 불러 인건비 처리 근거를 남기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지급했으나 해당 인부를 토요걷기 활동에 동참시키며 부정 사용한 사실이 해당 인부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정수 부장은 "정화조 불법 설치, 보조금 유용 등 완주군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고 이번 의혹에 연관된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완주군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정 모 대표와 완주군 관계자에게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